[단독] 검찰의 '황당 실수'...영장 시한 착각해 피의자 석방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검찰이 영장 청구시한을 착각해 유치장에 가둬둔 피의자를 풀어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흉악범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역사 대기실에서 서성이던 경찰이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을 한 두 남녀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붙잡힌 두 사람은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중국으로 6천만 원을 빼돌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입니다.

경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중국 국적인 이들이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면 검찰은 48시간 안에 직접 법원에 증거와 영장 청구 서류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마감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겨 서류를 제출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연락받기 전까진 모르셨죠?) 그렇죠. 몰랐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심지어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서야 '지각 제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쫓아가 4시간 잠복 끝에 피의자를 붙잡은 경찰은 이들을 허무하게 유치장에서 풀어줘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흉악범 같았으면 신병 관리 문제로 머리 아팠겠지만, (검찰에서) 전화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담당 직원이 시간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음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황당한 실수로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 두 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틀 뒤에서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305443682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